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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확정 및 발표 관련 내용

dailytour 2019. 12. 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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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자부에서 공표한 [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계획] 에 대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수입 어린이제품은 통관단계에서부터 세관에서 관리를 강화(세관장 확인대상품목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안전확인 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 해당)에 대한 수시검사 확대 (현행 제도는 안전인증 대상제품만 수시검사 대상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였으며,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16년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여 부족한 제품안전관리 역량과 제도의 빈틈 존재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제품 리콜처분 현황 : (16) 145건,  (17) 141건,  (18) 227

 

따라서, 2차 기본계획』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4대 전략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기본계획 수립 19.11.29.pdf
0.28MB

[2차 기본계획 4대 전략]

1. 어린이제품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품목 확대

○ 지자체와 정기 합동점검 확대

○ 나라·학교장터의 조달제품 관리

○ 인증기관의 수시검사 확대

 

2. 어린이제품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 소상공인·영세업자가 보다 쉽게 제품안전성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시험장비 구축·지원

○ 시험·검사비용 일부 지원 사업들을 시범 추진하고 기술컨설팅·정보제공 강화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 사용연령 구분 기준 마련

○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 재정비

○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착수

 

4.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어린이제품 안전관련 ‘연구학교’, ’찾아가는 교육’ 확대 시행

○ 지역 거점별 제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및 설명회 개최

○ 소외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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