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측 원산지증명서(CEPA C/O) 소급발급 쉬어져 적극 활용 필요
한국과 인도는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에 따라 일명 CEPA C/O를 발급받으면 수입업체에게 관세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원산증명서 소급발급에 소극적이였던 인도측이 앞으로는 우리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대 인도 기업들이 좀 더 쉽게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CEPA C/O 발급일은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 인정되었습니다. 효력은 발급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여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했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해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인도수출검사위원회 : 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EIC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해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불어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 발생시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리 수출입업체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조치로 우리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 관련 수출입기업들의 특혜관세 혜택도 늘것으로 예상되며,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변경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