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수입물품 세율적용에도 순위가 있다고요?

dailytour 2019. 12. 16. 16:20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도 적용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법(관세법, FTA 특례법)에서는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의 순서에 따라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및 조정관세 중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국제협력관세(제73조) 및 편익관세(제74조)에 따른 세율

(3) 조정관세 중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할당관세(제71조) 및 계절관세(제72조)에 따른 세율

(4) 일반특혜관세(제76조)에 따른 세율

다. 나.(2)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나.(3)과 나.(4)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할당관세(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제76조)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별표 3의 나]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FTA특례법 제5조)

가. FTA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에 따른 세율은 FTA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세율 적용 순위와 다른세율과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1순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순위를 말하며, 차순위별로 하위 차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순위 세율 종류 세율적용 우선순위
1 덤핑방지관세 (I), 보복관세, 긴급관세 (K),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T), 상계관세, 조정관세 (L2) 가장 우선 적용
2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3, 4, 5, 6,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일반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 4, 5, 6,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CIT)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D)
아·태협정양허관세 (APTA) 일반양허 (E)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E2)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E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F)
편익관세
WTO일반양허관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W1, W2) 6, 7 보다 우선 적용
아·태협정양허관세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E)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 조정관세 (L), 계절관세 5, 6, 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 (P)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 보다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R) 6, 7 보다 우선 적용
6 잠정관세 (B) 7 보다 우선 적용
7 기본관세 (A)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의류에 부착되는 종이라벨을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물품의 관세는 어떤것이 우선하여 적용 될 수 있을까요? (단 한·중FTA에 따른 FTA C/O를 발급하지 못한 채로 수입을 가정)

 

품목번호 4821.10-0000
품 명 인쇄한 것
Description Printed
4단위 품명 PAPER LABELS
관 세 기본관세(A): 8%
WTO협정관세(C): 0%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중국(FCN1): 0%
내 국 세 부가세: 10%

 

▶ 결론은 FTA C/O가 없지만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WTO 협정관세에 의한 0% 관세와 10%의 수입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우선순위표를 보면 기본관세는 7순위, FTA 세율 2순위, WTO 협정관세는 3순위가 됩니다. 3순위의 세율의 경우 4~7순위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니 WTO 협정관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