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1) [원칙적인 표시방법]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 ∙ 제조 ∙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진정의 원산지를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의 ‘목적’은 첫번째로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합니다. 두번째는 병충해 발생지역(국가)으로부터 수입,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 통제를 통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물품의 원산지가 중요기준으로 활용되여 산업 및 무역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3.3.14. 선고 2012누24865 판결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대외무역법」이 원산지 표시 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생산국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구매 시에 그 생산지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타 상품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 구매 여부 결정 등에 있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
수입단계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우리 법규정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은 위임형식으로 시행령과 고시 등에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규정은 법 및 관련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①원산지표시 대상 지정 ②원산지표시 일반원칙 ③수출입 및 국내 생산물 원산지 판정기준 ④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수출입물품 원산지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대외무역법상 일반적 표시 원칙에 근거해 구체적 표시 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76조~81조)
▶ 현품 및 포장에 표시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이 원칙 |
이외에도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에서는 물품별(HS코드별) 적정원산지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