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2)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수천 수만가지의 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예시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표시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가 가능한 경우
현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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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사용하여 표시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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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의 면제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 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 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