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품명 규격 등의 작성 원칙
관세청은 수입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수입품목 700개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왜 수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업체 입장에서는 신고오류로 통관 후 추징 또는 행정/사법상 제재 등을 받을 경우 엄격한 통관관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관은 AI통관행정, 무역통계, 위험선별 등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통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입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신고인과 수입(납세)자가 수입신고서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통관적법성을 확인·점검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명·규격이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의 총칭으로 품명·규격의 신고를 통해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됩니다. 품명규격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품명 |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며,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 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
거래품명 |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 품명: LOACHES(미꾸라지, 0301.99-9070) - 거래품명: DOJO LOACH(SP: KICHULCHOIA BREVIFASCIATA) |
상표명 | ▶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체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 |
모델·규격 |
▶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사이즈, 용도 등을 기재
(사전세액 대상물품) 경우 산지, 생산 연도, 용적중량을 기재 - 기존 성분란에 한글로 산지, 생산 연도를 기재 → 모델규격 란에 영문으로 기재 (ORIGIN: , YEAR: , VOLUME: )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VOLT:”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정격전압 AD/DC 구분하고 정격 입력 등을 기재 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FOR CHILDREN” 또는 “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유아용(36개월 미만)의류 세번은 월령을 기재 ③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핚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
성분 |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물품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 - 화학제품 : 특정 화학물질의 함량으로 세관장확인대상 결정 - 섬유제품 : 방직용 섬유재료의 혼방률에 따라 품목분류 결정 |
품목분류(HSK 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해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