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

수입신고시 품명 규격 등의 작성 원칙

dailytour 2019. 12. 20. 10:40

 

 관세청은 수입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수입품목 700개에 대한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왜 수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업체 입장에서는 신고오류로 통관 후 추징 또는 행정/사법상 제재 등을 받을 경우 엄격한 통관관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관은 AI통관행정, 무역통계, 위험선별 등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여 통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수입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신고인과 수입(납세)자가 수입신고서의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통관적법성을 확인·점검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명·규격이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의 총칭으로 품명·규격의 신고를 통해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물품이 확정됩니다. 품명규격의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품명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10단위에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10단위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며,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 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표준품명이 'OTHER'인 경우 관세율표상의 4단위에서 10단위까지의 영문품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거래품명

▶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
▶ 학명은 품목분류, CITES대상품목, 한약재, 조정관세 적용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품명: LOACHES(미꾸라지, 0301.99-9070)

- 거래품명: DOJO LOACH(SP: KICHULCHOIA BREVIFASCIATA)

상표명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체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
모델·규격

품목분류, 요건확인 등과 관련하여 가공상태, 구체적 물품설명, 포장방식, 사이즈, 용도 등을 기재


(구체적물품설명) 품명 및 거래품명란에 기재되지 않은 싞고 물품에 대핚 구체적인 사항 기재 - 모델명, 생산방식, 젂압, 당도, 브릭스값, CAS NO 등
(포장방식) “PACKING:”라는 단어를 기재하고 포장종류, 단위수량 등 기재
(사이즈) “SIZ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물품의 크기 기재
(용도) “USE:”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용도 종류 기재

(사전세액 대상물품) 경우 산지, 생산 연도, 용적중량을 기재

- 기존 성분란에 한글로 산지, 생산 연도를 기재 → 모델규격 란에 영문으로 기재 (ORIGIN: , YEAR: , VOLUME: )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대상 여부 확인 위해 상세내역 기재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VOLT:” 라는 단어를 기재 후 정격전압 AD/DC 구분하고 정격 입력 등을 기재

②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FOR CHILDREN” 또는 “FOR BAB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재 유아용(36개월 미만)의류 세번은 월령을 기재

③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핚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른 분류번호 및 영문제품명 기재

성분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물품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
- 화학제품 : 특정 화학물질의 함량으로 세관장확인대상 결정
- 섬유제품 : 방직용 섬유재료의 혼방률에 따라 품목분류 결정

 

 

 품목분류(HSK 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배포용) 품명규격 신고가이드 (001-7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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