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

한-중 FTA 협정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주의하여 신청필요

dailytour 2020. 11.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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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및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FTA특례법」제8조 및 제9조의 따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신청 당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않을 경우 협정 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가 다양한 반면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기업들이 협정적용을 잘못 신청하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별 구분방법과 그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FTA 업무활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통관 시 규제확인(단순 원산지입증, 반덤핑 등)목적으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간이한 절차로 발급하며, 무역협정에 근거한 서류가 아니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국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있으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관총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origin.customs.gov.cn

※ 무역촉진위원회 발급 원산지증명서 확인 : http://check.ccpiteco.net

[FTA 및 APTA 원산지증명서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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