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

수입시 할인(discount) 금액의 과세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dailytour 2020. 11.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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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할때 판매자로부터 제품의 할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세금을 때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관세법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시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까지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할인은 아래의 경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매매는 물품과 대금을 동시에 상호 교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금지불의 경우 할인은 실제지급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적합한 것이며, 대금을 선불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그 할인된 만큼을 과세가격에서 가산하지 않으며, 대금을 후불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이자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주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현금 할인

  : 외상 거래시 단가를 $100로 결정하나 현금 거래시 10%를 할인한 $90로 결정하는 경우 $90에 구매한 단가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2. 수량 할인

  : 천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와 만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 4 1천개를 단가 $100로 수입통관 후, 이후 오더 물량이 증가하여 $90로 수입 통관시 $90  과세가격이 인정됨)      

3.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른 할인

  - 수입자가 대기업용, 중소기업용, 교육기관용, 정부용 등과 같이 최종고객별 차등 할인을 하는 경우 차등된 가격을 인정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우니 아래 사례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수출자에게 받아야할 채권을 거래가격에서 할인하여 변제받는 경우)

1차 선적후 수취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5만$의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후 수출자는 보상차원에서 차기 선적분의 거래가격인 100만$에서 5만$을 차감한 95만$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부해 옴.

→ 95만$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수취하였고, 실제 지급금액이 95만$이라 하더라도 이번 선적분의 가격은 원래부터 100만$ 이었고, 5만$은 과거 선적분에 대한 별도의 할인금액이므로 이건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5만$의 debit note를 95만$의 인보이스와 같이 제시하여 100$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함

 

■ 사례 2 (전시, 광고용으로 제한하여 물품을 송부하며 Undervalue된 인보이스를 보내는 경우)

동일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매장에 비치 목적으로 별도로 전시, 광고용으로 물품을 송부 받았으나, 원래 물품의

가격인 $1,000이 아닌 $500로 Undervalue 된 인보이스를 수취한 경우

→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아닌, 동종 동질 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1,000로 과세를 함 )

 No Commercial Value(무환)로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실제 지급금액과는 별개로 Undervalue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복 수입물품의 가격이 경우에 따라 틀려지는 경우라면 정보분석을 통해 적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 사례 3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시 과세가격)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였는데 아래의 2가지 시점의 차이가 과세가격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인하된 경우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선적전 인하의 경우 :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각종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므로 선적전 인하된 가격의 기타 조건이 붙지 않았다면 수출판매된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보세구역 반입후 인하의 경우 : 우리나라의 국내 가격이므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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