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할인(discount) 금액의 과세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입할때 판매자로부터 제품의 할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세금을 때리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관세법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시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까지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할인은 아래의 경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안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매매는 물품과 대금을 동시에 상호 교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금지불의 경우 할인은 실제지급금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하는 원칙에 적합한 것이며, 대금을 선불하는 경우의 할인액은 그 할인된 만큼을 과세가격에서 가산하지 않으며, 대금을 후불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이자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주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현금 할인 : 외상 거래시 단가를 $100로 결정하나 현금 거래시 10%를 할인한 $90로 결정하는 경우 $90에 구매한 단가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2. 수량 할인 : 천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와 만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년 4월 1천개를 단가 $100로 수입통관 후, 이후 오더 물량이 증가하여 $90로 수입 통관시 $90로 과세가격이 인정됨) 3.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른 할인 - 수입자가 대기업용, 중소기업용, 교육기관용, 정부용 등과 같이 최종고객별 차등 할인을 하는 경우 차등된 가격을 인정합니다. |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쉬우니 아래 사례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수출자에게 받아야할 채권을 거래가격에서 할인하여 변제받는 경우)
1차 선적후 수취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5만$의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후 수출자는 보상차원에서 차기 선적분의 거래가격인 100만$에서 5만$을 차감한 95만$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부해 옴.
→ 95만$로 작성된 인보이스를 수취하였고, 실제 지급금액이 95만$이라 하더라도 이번 선적분의 가격은 원래부터 100만$ 이었고, 5만$은 과거 선적분에 대한 별도의 할인금액이므로 이건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5만$의 debit note를 95만$의 인보이스와 같이 제시하여 100만$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함.
■ 사례 2 (전시, 광고용으로 제한하여 물품을 송부하며 Undervalue된 인보이스를 보내는 경우)
동일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매장에 비치 목적으로 별도로 전시, 광고용으로 물품을 송부 받았으나, 원래 물품의
가격인 $1,000이 아닌 $500로 Undervalue 된 인보이스를 수취한 경우
→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아닌, 동종 동질 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1,000로 과세를 함 )
→ No Commercial Value(무환)로 들여오는 물품의 경우 실제 지급금액과는 별개로 Undervalue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복 수입물품의 가격이 경우에 따라 틀려지는 경우라면 정보분석을 통해 적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함.
■ 사례 3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시 과세가격)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였는데 아래의 2가지 시점의 차이가 과세가격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인하된 경우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선적전 인하의 경우 :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각종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므로 선적전 인하된 가격의 기타 조건이 붙지 않았다면 수출판매된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보세구역 반입후 인하의 경우 : 우리나라의 국내 가격이므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