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의 목재포장과 검역
안녕하세요. cusbro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수출입 물품의 목재포장재 및 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경우 파레트와 나무박스 등 목재포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소재에 비해 경제성이 좋고 재회수의 문제가 없는 등 편리성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출입 화물에 효율적인 포장방법으로 인식되어 많은 무역업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목재포장재 사용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마크가 부착된 목재포장재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가공 목재를 사용한 목재포장재가 수출입을 통해 국가 간 이동시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우려가 있으며,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목재포장재 검역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한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재 포장재 소독 방법으로는 열처리방식(heat treatment)과 MB훈증방식(methyl bromide)을 사용하고 있으며 검역본부에 등록, 신고된 열처리업체 또는 방제업체를 통해 열처리 및 방제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독처리후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식물보호협약/IPPC) 공식 스템프를 찍어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및 증명 방법
○ 소독처리 :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지(소독업자) 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 첨부
※ 마크표지(기본) 및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 각국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수출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요령(수출업체 해당사항)
○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 또는 MB)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것만 사용
○ 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 수입시의 목재포장재 검역 방법(수입업체 해당사항)
○ 수입요건 :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야 함
○ 신고대상 : 소독마크가 없는 경우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UNI-PASS(관세청)▷요건신청▷목재포장재 신고(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 및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독방법은 2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하면 되나 증명방식은 국가별로 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며, 소독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