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

수출입 물품의 목재포장과 검역

dailytour 2020. 11.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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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usbro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수출입 물품의 목재포장재 및 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경우 파레트와 나무박스 등 목재포장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소재에 비해 경제성이 좋고 재회수의 문제가 없는 등 편리성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출입 화물에 효율적인 포장방법으로 인식되어 많은 무역업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목재포장재 사용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마크가 부착된 목재포장재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가공 목재를 사용한 목재포장재가 수출입을 통해 국가 간 이동시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의 우려가 있으며,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ippc.int/en/

 

 

 우리나라 목재포장재 검역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시한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목재 포장재 소독 방법으로는 열처리방식(heat treatment)과 MB훈증방식(methyl bromide)을 사용하고 있으며 검역본부에 등록, 신고된 열처리업체 또는 방제업체를 통해 열처리 및 방제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독처리후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식물보호협약/IPPC) 공식 스템프를 찍어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독처리마크

 

□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및 증명 방법
○ 소독처리 :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지(소독업자) 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 첨부
※ 마크표지(기본) 및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 각국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수출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요령(수출업체 해당사항)
○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 또는 MB)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것만 사용
○ 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 수입시의 목재포장재 검역 방법(수입업체 해당사항)
○ 수입요건 :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야 함
○ 신고대상 : 소독마크가 없는 경우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신고방법 : UNI-PASS(관세청)▷요건신청▷목재포장재 신고(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 및 증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독방법은 2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하면 되나 증명방식은 국가별로 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리며, 소독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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