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 발효에 따라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영FTA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작성 및 적용이 진행되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EU간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영국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 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됨으로 EU 집행위원회 소재 브뤼셀 시간 기준‘21.1.1. 자정 발효 예정입니다. 한국시간으로는 20년 1월 1일 오전 8시에 해당되며, 1월 1일 8시 이전까지 영국산 물품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한·영FTA만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FTA 사후정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효전 수입신고건은 한·EU FTA 사후정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의정서 제15조 및 부속서3, 규칙 제15조7항 및 별표 20의2에 따라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큰틀에서 EU FTA와 비슷하며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 6천유로 초과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금액은 차후 관세청에서 게시 예정 임.
- 6천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6천유로 이하 물품은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적용 물품(의정서 부속서 2-가)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부속서 2-가 적용품목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문구를 포함
■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까지의 기간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원산지증명의 면제 (의정서 제21조)
ㅇ (대상)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우리나라 수입기준)의 비상업적 물품
※ 우편물로 송부 시 원산지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등으로 대체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원산지신고서의 형식 요건
ㅇ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불가
ㅇ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 불가
* European Union, EC, European Community, UE, ES 등
□ 인증수출자 소급 적용
탁송화물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해당 물품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점에 인증 수출자인 경우에는 소급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성 인정
□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ㅇ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함
ㅇ ‘제품의 원산지’ 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상업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번호체계)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영국 관세당국이 변경된 인증번호 체계를 통보하는 경우 별도 공지
※ 원산지 규정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한영FTA 협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