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수입시 재수출면세 규정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관세감면이란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를 일정부분 감해주거나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에서 부터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관세감면제도 중에서도 재수출면세 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감면제도 중에 특히 실무적인 활용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규정이 재수출면세 규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일정기한내에 해외로 수출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시어 감면진행시 주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관세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해당물품이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등을 거래관세사 등 전문가와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 필요
일반 수입시 납부하여야할 금액에 상당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며, 사후 재수출 조건 이행시 담보해제를 통해 설정금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설정가능 담보 종류는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화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금과 납세보험증권 설정이 있습니다. 단 담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담보제공이 제외됩니다.
- 현금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의 100%
- 그 밖의 담보 : 감면받는 관세액의 100% + 1차 가산금 3% = 103%
사후관리
재수출면세는 물품이 일정기간안에 해외로 다시 나가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부 감면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세관에서는 재수출기한 내에 실제 물품이 수출되는지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후 수출하지 않거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용도외 사용승인 절차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 부과될 관세액의 20%의 가사세가 부과되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초과 불가)
제품의 동일성 확인
수입물품이 나중에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이 동일제품인지 세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품의 동일성 확인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서류상 PO번호라던가 스타일번호, 시리얼넘버 등으로 제품의 동일성 확인을 진행합니다. 재수출 제품에 해당된다는 해외거래처와 메일내용이라던가 시리얼번호 등이 보여지는 현품사진을 보관하고 계시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관세법 [법률 제16838호, 2019-12-31]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30.>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2. 15.> |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03호, 2020-07-30]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
관세의 감면규정은 적용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며, 사전에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사후 관세추징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