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Delivered at Place) 조건 [도착지인도 조건]
DAP(도착지인도조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국(수입국)의 지정장소(보통 수입자의 사무실 또는 물류센터, 납품업체 등)에서 인도를 하나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가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관련 운임 및 관련 부대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입니다.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이 지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진행합니다. 지정장소까지 매도인이 위험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하게 됩니다.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양하준비된 상태 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였을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 파손이나 훼손 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 인도의 증거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를 인수해야 함
6. 수출 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통과국 수입국 제외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이 수입통관의 의무를 부담
7. 점검 포장 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 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매도인은 수출국 통과국 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9. 통지
•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 합의가 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 시기를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