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재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해외에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유해성 검증 완료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앞으로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의 경우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통관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관련 서류 구비여부도 확인한다고 하니 통관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19년 11월 11일 신고분부터 적용이 되며 특송화물·우편화물·휴대품은 19년 11월 18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조해 주세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시 천연·합성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의무화
구 분 |
내 용 |
대상 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 (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
대상 세번 |
2939.79-1000, 3824.99-9041, 8543.70-4010 |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함량 1% 기준 구분 (표준품명코드 신설 상세내역 참조) |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항목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기재 (ex. Nicotine 2%) |
구 분 |
내 용 |
대상 품목 |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합성 니코틴용액(확대) |
대상 세번 |
2939.79-1000, 3824.99-9041, 8543.70-4010 |
증빙 서류 |
1. 거래계약서 2.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국내 줄기·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3. 줄기·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4. 신고서 품명란에 '줄기·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필증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대) |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한다. 니코틴 함량을 획인하기 위해 징구
[네이버 지식백과](PCB/SMT/PACKAGE/DIGITAL 용어 해설집, 2010., 장동규, 신영의, 최명기, 남원기, 홍태환, 도서출판 골드)
특송화물·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함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용액 및 무(無) 니코틴용액에 대해 수리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물질 부정수입 차단
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 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전성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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