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Etc__1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소액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적 제출 필요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처음 도입했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됐습니다. 목록통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미국발 $200)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이며, 관세 등 세금이 면제. 관세청은 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 2021.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