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적 제출 필요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처음 도입했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활성화됐습니다.
목록통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미국발 $200)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이며, 관세 등 세금이 면제. |
관세청은 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20년 10월 기준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건수가 1,637만여 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에 관세청은 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신속통관 및 통관관리 강화,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익스플로러 이외 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를 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p.customs.go.kr)에 접속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원하는 인증 수단 선택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② (공통)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처음 발급 사용자는 신규발급 버튼을 선택, 기 발급 사용자는 조회/재발급에서 핸드폰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선택
본인인증이 정상처리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화면이 나오고 본인 인증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추가 입력하고 등록 버튼 선택
⑦ 통관고유부호등록시 입력한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부호의 전화번호를 선택삭제
⑥번을 등록하면 신청정보가 DB에 저장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동 발급
⑨ (조회/재발급시) ②번의 핸드폰번호 항목란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선택하면 휴대폰 개통시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본인 확인후,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 전송
⑩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 버튼 선택 시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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