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관세환급2 원상태 환급 요건 및 절차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환급신청하는 것을 실무상 '원상태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상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상태환급의 경우 최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 받는것이라 수입부가세는 환급은 불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차감을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관세법상 환급과 구별 됨) 증명서류로는 다음의 서류가 우선 필요하며, 1. 수출사실 증명서류 :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2. 납부세액 증명서류 :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3,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되어야 함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 (.. 2019. 11. 28. 관세환급의 요건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관세환급 요건이라고 합니다. 관세환급의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2.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3.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4.. 2019.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