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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7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7) [외국환은행 통하지 않은 지급]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네번째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수령이 원칙이지만 신고를 요하지 않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규정 5-11조) - 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 등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1만불 초과 해외여행경비는 출국시 세관신고 필요 - 1만불 초과 유학경비, 해외체재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확인 필요 -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해외에서 여행경비등을 지급하거나, 인정된 거래 자금을 국내에서 지.. 2019. 12. 16.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6) [제3자 지급] [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세번째로 '제3자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①거주자가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②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입대금의 지급 등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미화 1만불이내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규정 5-10조) - "미화 5천불 이하"의 제3자 지급건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가 .. 2019. 12. 13.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5) [기간 초과 지급]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두번째로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초과라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1. 수출의 경우 수출하기전에 돈을 미리 받고 일정기간을 초과해서 수출하거나 2. 수입의 경우 돈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입금의 지급 등은 미신고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거나, 대응수출입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한국은행 신고대상과 대응수출입 이행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니 주지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이러한 기간을 초과한 결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9. 12. 12.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4) [상계에 의한 지급]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첫번째로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의 결제에 있어 상호간 채권·채무를 상호 합의하에 회계적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가 원칙입니다. 또한 상계 및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상계는 크게 일회적인 상계와 상호계산에 의한 상계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계 대상 채권∙채무는 서로 동일한 거래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일회적 상계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다자간 상계,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 상계는 한국은행종재에게 신고)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 2019. 12. 11.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3)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장 지급과 거래부분이며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 무역업체에서도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4장 지급과거래 부분은 외환의 지급 절차 및 허가, 지급방법, 외화 등의 수출입, 자본거래 신고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법에서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지급 및 수령)는 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거래의 당사자간에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실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16조)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칙 사전신고 (한국은행총재등 신고) 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 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당해 거래 당사자간에 제3자 지급 등 외국환.. 2019. 12. 10.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2)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의 체계는 앞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위임 입법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행령 및 거래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체계는 도식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4장 지급과 거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화거래의 구분을 경상거래(법16조), 지급수단의수출입(법17조), 자본거래(법18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거래는 무역 및 용역거래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사전신고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을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는 관할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2019. 12. 9.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1)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이 투기적, 불법·편법적 거래에 놓여 충격을 받거나, 시장 왜곡 현상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에 정부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개입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환 외국환거래법을 두고 있으며, 각 기관별 외국환 관리의 역확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관리를 하는 기관과 기관별 역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외환정책의 총괄 및 법령관리 등을 하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에 위임·위탁 형태로 역활을 분산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무역업체는 이중 관세청과 외국환은행등과 직접적으로 외환관련 업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특히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아 수사가 가능합니다... 201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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