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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6) [제3자 지급]

by dailytour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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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세번째로 '제3자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①거주자가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②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출입대금의 지급 등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미화 1만불이내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규정 5-10조)

- "미화 5천불 이하"의 제3자 지급건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
-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15.1.1~)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
- 단순수입대행을 의뢰한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인터넷 물품구매시 수입대금을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입자가 구매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 비거주자간 인터넷 물품매매대금을 구매대행업체인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구매대금을 받은 대행업체가 지급하는 경우

 

우리 법에서 제3자 지급등 을 제한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 등으로 거래를 종결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본의 유출, 마약 등 불법자금의 세탁, 관세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고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ASE 1] 계약서(A), B/L상 SHIPPER(B), DEBIT NOTE/INVOICE(C), 실제 물품제공자(D공장)일 경우 거래당사자?

▶계약서상 명시된 A가 거래당사자에 해당됩니다. 제3자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는 지급수단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지 물품의 흐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품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수령하더라도(대외무역법상의 저촉여부는 별도) 대금(지급수단)을 계약의 당사자간에 주고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봅니다.

 

[CASE 2] 계약서상 AGENT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상 명시되어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AGENT 등은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도 제3자 지급으로 판단합니다.

 

[CASE 3] 회사 대표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대표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법인명의로 상대방 대표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도 3자 지급에 해당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동일시되므로 3자 지급에 미해당 됩니다.

 

[CASE 4] 수출상이 국내에 개설한 대외계정, 혹은 수출상 명의 제3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당사자간 거래로 인정되므로 3자 지급에 미해당됩니다. 거래당사자 명의만 일치하면 되고 거래국가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즉 어느 국가로 송금하는지 여부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CASE 5]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국내고객을 대신하여 외국업체로 송금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보통 대금결제, 운송, 구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의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고객과 외국 판매업체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대신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예외 거래에 해당되어 제3자 지급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보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중략)--

15.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 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019/12/16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7) [외국환은행 통하지 않은 지급]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7) [외국환은행 통하지 않은 지급]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네번째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수령이 원칙이지만 신고를 요하지 않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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