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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20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작성하는 글이 되네요. ㅎ보통 FTA 협정문을 보다보면 나오는 공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FTA별로 특정 금액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시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미화 200불, 한베트남 FTA의 미화 600달러 등) 이렇듯, 한중FTA에서도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제출의무 면제라는 의미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안해도 되는것이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수입할때 FTA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 2024. 5. 29.
FTA 협정문 및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결정기준 약어 FTA 원산지증명서와 협정문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은 약어로 표시가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TC는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의 약어로 세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CHAPTER는 HS코드 2단위를 의미하며, HEADING은 HS코드 4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CC는 2단위(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하며, CTH는 4단위(호)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조합기준도 있습니다. OR(또는) 이나 + 가 그것입니다. OR은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한 것이고, + 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21. 4. 20.
FTA 협정관세 적용 후 원산지 조사(검증) 이란? '원산지 조사'(Origin Verification) 란?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를 위한 제도로 모든 FTA에는 원산지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원산지 요건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 요건 등의 모든 협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확인거나 위반자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조사운영에관한훈령 제2조(정의)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원산지 조사의 근거법령.. 2021. 2. 4.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 공지에 따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이 변경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3.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 발효에 따라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으며 한영FTA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 작성 및 적용이 진행되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EU간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영국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 되지 아니하는 시점에 한·영 FTA가 발효됨으로 EU 집행위원회 소재 브뤼셀 시간 기준‘21.1.1. 자정 발효 예정입니다. 한국시간으로는 20년 1월 1일 오전 8시에 해당되며, 1월 1일 8시 이전까지 영국산 물품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한·영FTA만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FTA 사후정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 2020. 11. 24.
수입시 세율적용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순위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에도 관세법에 따라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시을 아시나요? 우리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율 적용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의 순서에 따라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및 조정관세 중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국제협력관세(제73조) 및 편익관세(제74조).. 2020. 11. 20.
[한-EU FTA] 동일날짜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의 판단 [ 질문 ]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 2013.2.23.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탁송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2020. 4. 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2)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수천 수만가지의 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예시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표시방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가 가능한 경우 현품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 가능 - 해당물품에 원산지표기가 불가능 - 표시로 인한 물품이 훼손되는 경우(예 : 당구공, 콘택트렌즈, 집적회로 등) - 표시로 인한 물품의 가치 하락되는 경우 - 표시비용이 .. 2019. 12. 19.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1) [원칙적인 표시방법]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 ∙ 제조 ∙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진정의 원산지를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의 ‘목적’은 첫번째로 시장에서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합니다. 두번째는 병충해 발생지역(국가)으로부터 수입,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 통제를 통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물품의 원산지가 중요기준으로 활용되여 산업 및 무역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3.3.14. ..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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