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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FTA [Free Trade Agreement]

[한-EU FTA] 동일날짜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의 판단

by dailytour 2020. 4. 2.

 [ 질문 ]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 

 2013.2.23.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한 ‘탁송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사례내용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제2항 제3호

 


 

 상기의 내용을 보면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산지문구만으로 송하인이 기재하는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일날짜에 수입하지 않고 다른 날짜로 분할해서 수입하는 경우 입니다. 단일탁송화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의를 가지고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후 세관조사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관세포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자율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한-칠레, 한-EFTA, 한-EU, 한-터키, 한-페루, 한-미,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물품이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물품일 경우 지정된 양식을 활용하여 수출자가 작성해 수입자에게 발급해주면 수입국에서 FTA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가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보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업체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급과 적용의 과정에서 부정의 개입의 소지가 기관발급 보다 많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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