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 이야기/FT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 섬유 의류상품 원산지 결정기준

by dailytour 2019. 11. 2.
반응형

 

 한·미FTA 는 섬유 의류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내용이 어려워요. 일반 사항으로 섬유·의류 상품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합니다.

 


① 역내 원산지 재료만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②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문 제4장(섬유 및 의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서 원칙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 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사기준에 따르면, 협정 당사국이 원산지인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받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6204.62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원사기준

(언급된 세번의 재료는 원산지 제품이어야 함.)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

주요공정기준

 이러한 원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직물 및 의류 제품이 있습니다. 견직물(5007), 리넨직물(5311), 합섬 여성재킷(6104.33,6104.39) 및 합섬 남성셔츠(6205.30) 등의 품목에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 생산시 비역내산‘실’을 사용하여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역내산 원사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견사(5006),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 등의 원사의 경우, 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시 비역내산을 사용해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