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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FTA [Free Trade Agreement]

한·미FTA 섬유 의류 원산지 검증방식

by dailytour 2019. 11. 1.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이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수출국(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한 우리나라 수입자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우리나라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원산지 검증 방법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기

 방법 

 대상자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서면조사*

 수입자 

 예외

 

 현지조사**

(서면조사 이후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검증 결과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 관세당국이 조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

 **현지조사 :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

 

원산지검증은 각 FTA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며, ·미 FTA 의 경우 섬유 의류제품에 한해 원산지 검증방식으로 간접 또는 공동 검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출국 정부는 수입국 정부 요청시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한지와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정부에 의한 원산지 간접 검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검증 지원의 한 형태로 '공동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공동 현장 방문은 사전 통보 없이 수행되나, 실사 대상자의 현장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 진행 불가합니다.

 다만, 실사 대상자의 실사 거부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국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특혜관세 거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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