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적용 시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인보이스 발행국가와 물품을 선적한 국가가 상이할 경우이다. 물품매매계약은 FTA체약국에 위치한 업체와 했더라도 물품선적이 FTA체약국 외의 제3국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 문제와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에 따라 FTA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물품거래계약 체결 전에 물품의 운송경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에서 생산이 되고, 체약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체약당사국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적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가 상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국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됨으로써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 확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동일성 확인은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따로 표기를 하는 방법과 원산지증명서에 따로 Remarks를 삽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상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를 체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중명 방식 |
아세안 | 원산지증명서제13번 란의 "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 및 제7번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 발행 국가명 , 상호, 주소 기재 |
인도 | 원산지증명서제14번 란의 "Third Country Invoicing" 체크 및 같은 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 발행 국가명 , 상호 기재 |
칠레 | 원산지증명서 제9번란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페루 | 원산지증명서 제5번 란 Remark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싱가포르 | 따로 규정된 바 없음.(제3국에서 발행 인보이스가 발행되어도 FTA협정적용 가능) |
미국 | 따로 규정된 바 없음.(제3국에서 발행 인보이스가 발행되어도 FTA협정적용 가능) |
EU | 따로 규정된 바 없음.(제3국에서 발행 인보이스가 발행되어도 FTA협정적용 가능) |
EFTA | 따로 규정된 바 없음.(제3국에서 발행 인보이스가 발행되어도 FTA협정적용 가능) |
터키 | 따로 규정된 바 없음.(제3국에서 발행 인보이스가 발행되어도 FTA협정적용 가능) |
호주 | 원산지증명서 제9번 란 Observation란에 제3국 발행 인보이스의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캐나다 | 따로 규정된 바 없음.(제3국에서 발행 인보이스가 발행되어도 FTA협정적용 가능) |
제3국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된 경우 아세안, 인도, 칠레, 페루, 호주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에 제3국에서 발행된 인보이스인지 여부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FTA협정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에 따로 표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FTA 적용신청 시 제3국에서 인보이스가 발행된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수입세관 당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FTA C/O와 Invoice의 수량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원칙은 C/O의 수량 및 금액과 Invoice상의 수량 및 금액 일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C/O의 수량 및 금액의 범위 안에서 FTA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제3국에서 Invoice가 발행되어 C/O상의 금액과 상이할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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