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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FTA [Free Trade Agreement]

수입시 세율적용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순위가 있답니다.

by dailytour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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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에도 관세법에 따라 세율적용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시을 아시나요? 우리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율 적용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관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의 순서에 따라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및 조정관세 중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국제협력관세(제73조) 및 편익관세(제74조)에 따른 세율

(3) 조정관세 중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할당관세(제71조) 및 계절관세(제72조)에 따른 세율

(4) 일반특혜관세(제76조)에 따른 세율

다. 나.(2)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나.(3)과 나.(4)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할당관세(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제76조)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별표 3의 나]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FTA관세법 제5조)

가. FTA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특별긴급관세) 및 제69조의2(조정관세 중 일부)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세율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관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게기되어 있으며, 관세율의 종류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세율, 협정세율 등 관세법 4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간략하게 표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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