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지에 따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이 변경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alue limits applicable 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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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표시 상당 자국통화금액 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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