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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와 협정문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은 약어로 표시가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TC는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의 약어로 세변경기준을 의미합니다.
CHAPTER는 HS코드 2단위를 의미하며, HEADING은 HS코드 4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CC는 2단위(류)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하며, CTH는 4단위(호)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조합기준도 있습니다. OR(또는) 이나 + 가 그것입니다. OR은 둘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한 것이고, + 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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