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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FTA [Free Trade Agreement]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의미

by dailytour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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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작성하는 글이 되네요. ㅎ

보통 FTA 협정문을 보다보면 나오는 공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FTA별로 특정 금액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시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미화 200불, 한베트남 FTA의 미화 600달러 등) 이렇듯, 한중FTA에서도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제출의무 면제라는 의미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안해도 되는것이며,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수입할때 FTA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FTA 관세혜택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시에 세관에 제출의무만 면제를 해준다 이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중FTA 제3.19조(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제1항에 따르면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 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 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 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는 수입신고 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세관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관세사)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업무하심에 차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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