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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관련 뉴스10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관세청공지, 2022. 5. 6.] ('22. 5. 2. 현재)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예시) 04123422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미발효)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2022. 5. 10.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아세안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통관 원활화 합의 사항, 사후신청 규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2. 6.]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등 한-아세안 FTA의 원활할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최근 합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배경)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은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 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사소한 차이 및 통관 애로 주요 유형에 대한 C/O 인정 등을 제안하여 합의를 도출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입물품을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신고 할 때 한-아세안 F.. 2021. 12. 8.
2021년부터 마스크 HS코드(세번부호) 세분화 운영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개정 시행(’21.1.1.)에 따라 2021년 부터 마스크의 세번부호(HS Code/품목분류)가 기존 단일 세번 6307.90-9000에서 각 용도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HSK 신설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요건 대상에 해당되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영문품명 품명 HS CODE 요건대상* 변경 전 변경 후 수출 수입 SURGICAL MASK 수술용 마스크 6307.90-9000 6307.90-4010 - O HEALTH MASK (KF94/80 등 KF MASK) 보건용마스크 6307.90-4020 - O KF-AD MASK 비말차단용 마스크 6307.9.. 2021. 1. 22.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이후 아세안 국가와의 최초 양자 FTA ▴ RCEP 대비 3.3%, 한-아세안 FTA 대비 14.7% 인니측 시장접근 개선 철강 등 주력품목 수출확대,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 ▴ 협력챕터 강화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조성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2.18.(금)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 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ㅇ ‘12년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을 8년.. 2020. 12. 21.
내년부터 몽골 수출입 품목 상호 관세인하 적용 (APTA 7번째 회원국 가입)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굴착기 등 366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내년(2021.01.01~)부터 몽골과 우리나라 간 상호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습니다.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부터 회원국간 특혜관세 등 제공(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하였고, 2020. 10. 29. ESCAP 사무총장(Ms. A.. 2020. 11. 4.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적으로 허용 "관세청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 고려하여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만 판매 가능하도록 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한시적으로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장기 재고의 20%만 소진하더라도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여행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는 등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입출국 여행객이 전년 동기대비 93% 감소하는 등.. 2020. 5. 12.
코로나19 관련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실시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에 이어 이번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함. "서류심사 생략 및 24시간 자동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정시 사본제출 후 사후 원본보완(3개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원산지인증수출자나 2.AEO인증업체(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2020. 4. 8.
인도측 원산지증명서(CEPA C/O) 소급발급 쉬어져 적극 활용 필요 한국과 인도는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에 따라 일명 CEPA C/O를 발급받으면 수입업체에게 관세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원산증명서 소급발급에 소극적이였던 인도측이 앞으로는 우리측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대 인도 기업들이 좀 더 쉽게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CEPA C/O 발급일은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 2019. 12. 6.
산업통상자원부의『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확정 및 발표 관련 내용 최근 산자부에서 공표한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계획] 에 대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수입 어린이제품은 통관단계에서부터 세관에서 관리를 강화(세관장 확인대상품목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안전확인 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 해당)에 대한 수시검사 확대 (현행 제도는 안전인증 대상제품만 수시검사 대상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9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단호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였으며, ①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를 신설·강화하고 ② 업계..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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