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FTA 적용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쌓이게 되면 업체입장에서 종종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랑 통지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역업체는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하고 세관에 신고 및 수리를 받고 세금납부 및 물품반출 및 일련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후에 세관에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심사를 받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산지 자율점검이란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당신이 혜택을 받고 있는 물품의 원산지 등 받을 권리가 있는 건지 의심이 가니 입증을 해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전에 세관에서 협정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을 사전에 파악한 경우 이러한 점검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산지 자율점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 제도
[첨부1]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
이러한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세관에서 보내 온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회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 결과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개월이내)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보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 가산세(보정이자) 면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며 별도로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2]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
회신 기한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해 세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관의 본격적인 원산지조사가 실시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율점검 통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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