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조사'(Origin Verification) 란?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를 위한 제도로 모든 FTA에는 원산지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원산지 요건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세율, 운송 요건 등의 모든 협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확인거나 위반자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 원산지조사운영에관한훈령 제2조(정의)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법 및「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원산지 조사의 근거법령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와 '관세법 제2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 요건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형식요건, 실질요건) 충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게 됩니다. 원산지 입증의 주체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 또는 수출자생산자가 되며, 입증주체가 미입증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요건 미축종시 협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사후조사가 가능하며, 조사 결과 원산지 적용이 잘못된 경우 수입자는 최대 5년간 적용받았던 협정관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포함)
3.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및 해당 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원산지 조사 방법
조사대상의 범위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이 되며, 조사 주체에 따라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됩니다. '직접조사'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조사'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합니다. 다만 서면조사결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한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영 제11조 제2항)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 가능]
원산지 조사 분야
①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사항
②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④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⑤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 ⑥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운송에 관한 사항
⑦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대금 지급・수령에 관한 사항(외국환을 포함)
⑧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사항
원산지 조사기간
원산지 조사 기간은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 서면조사의 경우는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현지조사의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세관장은 상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① 원산지 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②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한다.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원산지 조사 연장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기간 계산 시 현지조사 기간은 현지조사 최초 방문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협정별 원산지 조사 방법
| 수입국 | 조사 방법 |
| 싱가포르(한・싱 FTA), 칠레, 미국, 캐나다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직접 조사(미국에서 수입된 섬유류의 경우 미국 세관에 조사 요청 가능) |
| EFTA, EU, 터키, 영국 |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간접조사(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우리 측 공무원 참관 가능) |
| ASEAN 회원국, 인도, 베트남(한・베 FTA) |
상대국 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간접 조사와 이후 상대국 증명서 발급기관의 조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
| 페루 | 페루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간접조사와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해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직접 조사 방법 |
| 호주 |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
| 콜롬비아 | 콜롬비아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해 콜롬비아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
| 뉴질랜드 |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뉴질랜드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해 뉴질랜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
| 중국 |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간접조사와 이후 간접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중국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해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
| 중미 | 중미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중미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해 중미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
수출입 업체가 자료 제시 등 입증 책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 관세 적용 배제 및 추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수출자의 잘못으로 무고한 수입자가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수출입 무역업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원산지 조사 관련 문제 발생시 구상권 문제를 사전에 계약서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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