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무역거래시 수출하는 물품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엽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물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와 이를 뒷받침 하는 BOM(투입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 매입 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는 이런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발급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7월에는 이런 간이 발급 대상 물품을 기존 161개에서 243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2-2에 HSK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국내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사무처리에관한고시'는 아래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9839#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올해 7월에 신규로 추가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은 김치, 면류 등의 식품류와 철강 및 기계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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