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오늘은 비정형화된 지급 방법의 두번째로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초과라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1. 수출의 경우 수출하기전에 돈을 미리 받고 일정기간을 초과해서 수출하거나 2. 수입의 경우 돈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후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입금의 지급 등은 미신고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거나, 대응수출입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한국은행 신고대상과 대응수출입 이행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고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니 주지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이러한 기간을 초과한 결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는 본∙지사간에 무역거래를 빙자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하거나 음성적 자본거래 및 밀어내기식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선수금의 경우 해외법인의 자금을 선수금인 것처럼 반입한 후 변칙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지사간의 거래는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일정금액의 수출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급금의 경우도 일종의 대출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불법적인 지원에 활용가능하여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관련사례 ]
거주자가 제3국에서 사용될 귀금속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하여 제3국에서 사용한 것이 기간초과 지급인지?
▶‘물품의 수령일’ 해석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2호의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보고 있어(외환제도과 유권해석) 구매한 귀금속이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수령일)된 날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초과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외국인수수입 해당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후 적용 가능
※ 수령의 의미 : 통상적으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소유권이전일을 수령일로 볼 수 있음
이전글 참조
2019/10/21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1)
2019/12/09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2)
2019/12/10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3)
2019/12/11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4) [상계에 의한 지급]
'외국환거래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7) [외국환은행 통하지 않은 지급] (0) | 2019.12.16 |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6) [제3자 지급] (0) | 2019.12.13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4) [상계에 의한 지급] (0) | 2019.12.11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3) (0) | 2019.12.10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2) (0) | 2019.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