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이 투기적, 불법·편법적 거래에 놓여 충격을 받거나, 시장 왜곡 현상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에 정부가 필요할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개입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환 외국환거래법을 두고 있으며, 각 기관별 외국환 관리의 역확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환관리를 하는 기관과 기관별 역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외환정책의 총괄 및 법령관리 등을 하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에 위임·위탁 형태로 역활을 분산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무역업체는 이중 관세청과 외국환은행등과 직접적으로 외환관련 업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특히 사법경찰권까지 부여받아 수사가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위임입법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외국환거래법 16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는 시행령 30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적용범위) 등에서 세부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어서 이야기 해보록 하겠습니다.
2019/12/09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2)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2)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의 체계는 앞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위임 입법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행령 및 거래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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