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의 체계는 앞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위임 입법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시행령 및 거래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체계는 도식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4장 지급과 거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외국화거래의 구분을 경상거래(법16조), 지급수단의수출입(법17조), 자본거래(법18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거래는 무역 및 용역거래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없이 송금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사전신고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을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는 관할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등 자본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후 송금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없이 송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인적대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적과는 관계없이 거주지역, 경제적 밀착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적대상의 구분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원칙 | 대한민국 내 개인, 법인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법인 | |
개인 | 경제활동 | 국내 | 해외 |
거주기간 |
국민 : 3개월 외국인 : 6개월 |
국민 : 2년이상 체재 외국인 : 3개월 체재 |
|
법인 | 주소지 | 국내 | 해외 |
예외조항 | 대한민국 재외공간 및 소속 국민 | 주한 외국공관 소속 외국인 주한미군, 국제기구 |
적용 대상행위는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비거주자간 거래로서 다음 거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행위 뿐만 아니라 거주자간 외환거래(환전, 외화, 매매 등)와 비거주자간 원화거래도 대상 행위에 포함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②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 ③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거래 ④ 거주자가 외국에서 국내의 재산∙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등 |
다음 시간에는 외국환거래에 있어 지급과 수령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12/10 - [외국환거래규정] -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3)
무역업체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규정(3)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장 지급과 거래부분이며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 무역업체에서도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4장 지급과거래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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