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몽골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굴착기 등 366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됩니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내년(2021.01.01~)부터 몽골과 우리나라 간 상호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습니다.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부터 회원국간 특혜관세 등 제공(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하였고, 2020. 10. 29. ESCAP 사무총장(Ms. Alisjahbana, 인도네시아)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2021. 1. 1.부터 APTA(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습니다.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APTA의 사무국 역할 수행
전체 몽골 수출품목의 6.5%인 366개 품목에 대해 평균 24.2%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며, 반대로 몽골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 인하가 됩니다. 예로 들면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몽골 관세율(%) : 굴착기(HS 842952) 5 → 4.5,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HS 870210) 5 → 3.5, 수산물 통조림(HS 160414) 5 → 3.5
* 한국 관세율(%) : 편직제 의류(HS 611710, 610690) 13 → 9.1, 직물제 의류(HS 620441, 620211) 13 → 8.1, 6.5, 비금속광물 형석(HS 252921) 2 → 1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 1. 1.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정관세 확인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가 및 3의나 를 참조하시면 되고, 몽골은 아래 APTA 몽골 양허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무역 자유화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사이 무역에는 특혜 관세가 적용되며, 몽골은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 이후 19년 만에 APTA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협정문이라던가 양허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ESCA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unescap.org/apta/tariff-concessions/mongolia-acessio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 United Nations ESCAP
www.unesc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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