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 이야기

유럽여행 중 구입물품에 대해 입국시 협정관세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by dailytour 2019. 9.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유럽여행 중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원산지 증명의 면제)에서는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포,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제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EU에서 구매한 물품이 미화 1,0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인 $600를 공제하기 이전의 가격) 이하일 경우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 확인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영수증만 확실하게 챙겨주시면 입국시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1,000 달러가 넘는 경우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EU에서 $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물품의 경우 $600을 공제 후 과세가격이 $900이여도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구입한 물품이(원산지제품의 총합계를 산정함)이 미화 1,000달러 초과 ~ 6,000유로 이하라면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 판매자의 성명 및 서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다음과 같으니 참조해 주심 되겠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① (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② ( ) preferential origin.

③ address & date (장소 및 일자)

④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o the name of the person sigi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① 란은 구매처 별 총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란으로 둠

- ② 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할 때 스페인이 원산지인 제품은 'ES' 또는 'EU' 등으로 작성

- ④ 란은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야 함

- 송품장 등에 원산지신고서 문안(판매자의 이름, 서명 포함)을 손으로 직접 쓰는 경우 잉크(볼펜 포함)를 사용해 대문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미화 1,000달러 초과 ~ 6,000유로 이하 물품의 인정 가능한 원산지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2.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을 기재할 공간이 없는 경우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별도용지에 기재된 구매영수증 인정 요건

- A4용지와 같은 별지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야 함.

-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로로 별지에 부착(고정)

-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함.

-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 형태로 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