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이정액환급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확인해 간단하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수출물품 생산자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 이하인 자 3.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고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이 6억 이하일 것 4. 매년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한 물품에 해당될 것 |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간이정액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한 물품 2. 제32조 제 5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해 반품된 물품의 대체 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해 수출(공급)하는 물품 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
<2019년 간이정액환급률표 다운>
■ 환급액 계산방법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X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해당금액] X 10,000
간이정액환급률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 [단위 : 원(\)]
이외에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대상 수출여부, 수출 이행기간,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 신청방법, 환급 신청기간, 환급신청인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의 경우 간이정액 환급이라 하더라도 거래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 및 조력을 받아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물품 세율적용에도 순위가 있다고요? (0) | 2019.12.16 |
---|---|
해외출장 중 구입한 회사물품 휴대입국시 세관 신고절차 (0) | 2019.12.03 |
해외물품 직구시 '합산과세'란? ? (0) | 2019.11.20 |
유럽여행 중 구입물품에 대해 입국시 협정관세를 적용이 가능할까요? (0) | 2019.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