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거래처 등의 요청으로 회사에서 제작한 카달로그 등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겁니다. 이런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달로그,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기준 200만원 이하의 물품 등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한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송품장, 간이수출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갈음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해당되는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은 제외되며, 이와 같은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직접수출신고 할수도 있으나 관세사 등 전문가에 의뢰대행해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통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수출신고와 관련한 법령은 수출통과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6조 간이수출신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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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간이수출신고) ① 영 제246조제4항제5호 및 제261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이하 "간이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제17조 및「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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