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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

수입시 '식물검역'(Phytosanitary) 이란?

by dailytour 2020. 11. 17.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수입시 '식물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법(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및 포장, 병해충, 미가공 자연석 석재 등의 병해충전염우려물품, ,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목재포장재가 식물검역대상에 해당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진행을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사 및 포워딩업체, 전문 검역업체 등에서 대행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대상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진행하여여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식물은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수입된 식물은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이 됩니다. 또한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 등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은 일치해야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물품은 수입할수 없도록 수입금지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 살아 있는 병해충

수입금지식물.hwp
0.04MB
식물검역대상 HSK_190925.xlsx
0.48MB
수입검역신청서.hwp
0.03MB


[수입식물 검역절차]

 

[관세청 유니패스 검역신청 방법]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검역신청 (개인용 탁송화물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신청에서 신청 가능) - okminwon.pqis.go.kr/minwon/

2. 공인인증서로 유니패스 회원가입

3. 사용자등록을 마치고 로그인을 한 후, 상단에 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 →신청서작성을 클릭

4. 요건신청→신청서작성→5→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클릭

5. ‘공통사항’ 작성 
① 신고기관 : 물품이 입항한 지역의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
② 업체코드 : 이미 발급받은 경우 돋보기 모양 눌러 검색 가능, 미발급 개인인 경우 업체코드 “111111112”를 조회하여 입력
※ 업체코드 신청 :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 개인은 신분증(앞뒷면을 한 장에 복사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을 신고기관(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FAX로 제출
③ 수출자 : 조회 또는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
④ 화물관리번호 : 눌러 검색창에서 B/L 또는 컨테이너번호로 조회 가능
⑤ 선기국가코드/선기명 : 비행기나 선편의 국적선택, 모르거나 없으면 기타 선택

6. 품목사항 작성 
① 품목코드 :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품목코드 선택시 입력되는 품목식별부호는 가장 근접하게 연계된 HS번호가 입력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력란에 직접 입력 가능
② 수량/단위 : 묘·구근·절화·절지는 ‘개’, 목재류는 ’㎥‘, 그 외에는 ‘kg' 선택
③ ‘추가’ 버튼 클릭하여 품목사항 입력 완료
※ 품목수가 1개 이상 이라면 새로운 품목 입력 후 추가 버튼 누름
④ 첨부파일 : 첨부할 파일이 있을 경우 스캔하여 첨부
⑤ 오류검증 : 전송 전 오류 사항 검증
⑥ ‘전송’ 번튼 클릭하여 검역신청서 제출

7. 신청서 처리현황 확인
① 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신청서처리현황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② 핸드폰 SMS 혹은 E-mail로 진행상황을 통지 수신도 가능
※ 통관단일창구 - 정보관리 - SMS/E-mail수신동의 - 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조회 - 신청서별 수신 설정현황 - 항목체크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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