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가이드 라인 [인천세관, 2020. 11. 3.]
□ Knock-Down 중고자동차의 완성차 인정기준
ㅇ (SKD)섀시·운전실·차체 등 주요 부분들이 동일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동일항차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해 완성차로 인정
ㅇ (CKD)완전히 분해된 상태의 중고자동차 수출신고건은 완성차로 불인정하거나 개장검사를 통해 완성차 분류 여부 결정
□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ㅇ 차량 사진 : 한페이지에 사진 6장을 편집하여 첨부(예시 참조)
- 수출대상 차량 사진(차량별 별도)
① 차량 해체 전, ② 해체 후, ③ 차대번호
- 컨테이너 적입 사진(컨테이너당 동일사진 가능)
① 1/3 적입상태, ② 2/3 적입상태, ③ 적입 완료 후
ㅇ 쇼링내역서(쇼링장직인 날인, 양식 붙임, 한글·영어로 작성)
□ 검사기준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초과시 개장검사 실시
- 1톤 화물차 : 10대(40피트 컨테이너)
- 승용차·승합차·SUV : 13대(40피트 컨테이너)
※ 컨테이너 2대 이상으로 분산 적입시'컨테이너 대수×13대'적용
- 수량초과된 컨테이너 검사시 수출신고된 차량 전체 검사 지정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기준 이내 차량은 첨부한 사진자료, 신고내역, ZBV판독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장검사 여부 결정
□ 시행일자 : 2020. 11. 9(월) 신고분부터 적용
'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 > 통관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약수출(계약상이 수출) 이란 ? (0) | 2020.11.10 |
---|---|
한-중 FTA 협정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주의하여 신청필요 (0) | 2020.11.09 |
불량품 수입에 따른 대체품 무상 수입시 관세 납부여부 및 환급 관련 (0) | 2020.05.15 |
해상화물 적하목록의 이해와 번호체계 (0) | 2020.04.08 |
수입신고시 품명 규격 등의 작성 원칙 (0) | 2019.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