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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

불량품 수입에 따른 대체품 무상 수입시 관세 납부여부 및 환급 관련

by dailytour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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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다량의 불량품이 발생하여 일부 불량 완제품에 대해 동일한 량의 완제품 또는 A/S 부품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나요?

 

 

 해당 사안의 경우 무상에 의한 대체품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감면이나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으로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는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라면 「관세법」 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체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던 물품이 아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물품입니다. 따라서 재수입면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별도의 감면이나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시행령」 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법」 31조 및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등의 가격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인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반품하기 앞서 계약상이에 의한 수출통관 및 환급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이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관세환급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로써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한문, 메일, FAX 등으로 인정하지만, 이들 문건 등을 통해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다름이 표현돼야 함.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여야 하며, 이미 사용한 후 하자로 인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출 절차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 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참고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란은 93으로 기재해야 함.

수출신고를 받은 통관지 세관 수출통관 부서에서는 신고물품이 위 1번의 각 목에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서류 및 현품을 통해 확인하고, 그 확인 사항을 해당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해야 함.

 

3. 관세환급 절차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 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세관장이 계약 내용 상이 물품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세관장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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