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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

수입신고시 B/L 분할신고 구분기호

by dailytour 2019. 11. 8.

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다보면 하나의  B/L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서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각각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해 분할해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신고필증상에는 각각의 이유에 따라 표시되는 기호로 분할 사유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구분기호 내용
A 물품검사도 아니고, 과세가격산출에 어려움 없고, 일반적으로 분할 통관할 때 사용
B 신고물품의 일부가 통관보류되어 일부물품만 통관할 때 사용
C 검사, 검역결과 합격된 물품만을 통관할 때 사용
D 일부품목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할 때 사용
E 환급특례법상 일괄사후납부 적용,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통관할 때 사용
Z 기타

 

 실무상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패킹리스트 상의 카톤수에서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L상 10개의 물건이 들어와서 부득이한 이유로 3박스만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박스단위의 분할만 가능하다. 구분할 수 있는3박스만 신고됩니다. 3박스 중 1박스에서 일부물건만 신고 하는 등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박스 안을 뜯어서 내용물을 분할해서 신고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인보이스 등 서류상에서도 분할신고시 명확하게 금액 및 박스단위로 구분이 가능해야 분할해서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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