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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이야기/Incoterms 202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 [도착지인도조건]

by dailytour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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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으로 변경됨.

˙ 지정된 장소에서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였을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야 함

•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서류를 인수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 및 통과국(수입국 제외) 통관에 관한 의무와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이 수입통관의 의무를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 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수출국/통과국 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도인은 양하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수입국 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9. 통지

 

•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 합의가 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시기를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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