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조건에 해상보험이 추가된 조건 (CIP = CPT + 적하보험)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운송보험계약의무는 매도인에게 있는 조건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함.
2. 인도와 위험이전
•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물리적 점유를 이점함으로써 물품이전에 관한 위험 파손이나 훼손 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짐
• ICC(Institute Cargo Clause) A 약관에 따른 적하보험 가입
• 매매계약과 동일한 통화 이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110% 이상으로 부보 되어야 함
• 매도인은 부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 해야 함
5. 운송서류 인도의 증거
•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 (negotiable form) 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원본의 전통 (full set)이 매수인에게 제공되어야 함
•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매수인은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매도인에 의해 제공된 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매수인은 운송서류를 인수해야 함
6. 수출 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 포장 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 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매도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9. 통지의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 합의가 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 시기를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
'무역실무 이야기 > Incoterms 20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 [도착지인도조건] (0) | 2019.10.07 |
---|---|
DAP (Delivered at Place) 조건 [도착지인도 조건] (0) | 2019.10.04 |
CPT(Carriage Paid To) 조건 [운송비지급인도 조건] (0) | 2019.10.02 |
인코텀즈 FCA(Free Carrier) 조건 [운송인인도 조건]과 비용부담 구분 (0) | 2019.09.29 |
EXW(EX-Work) 조건 [공장인도조건] (0) | 2019.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