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 운송인(Forwarder)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적재의무는 수출자에게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수출자는 적재의무가 없음
▷ 수출통관의무는 매도인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으며, 운송보험계약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음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인도의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 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 파손이나 훼손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인도의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 3 자의 처분에 놓인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 파손이나 훼손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운송계약
•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위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위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 인도의 증거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 해야 함
•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취득하는데 협력해야 함
•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기재한 운송서류 예 본선적재 선하증권 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서류를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해야 하며 매도인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6. 수출 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 포장 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 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 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9. 통지의무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 또는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할 장소 시기 운송인 등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매도인에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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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비용 부담주체를 구분해 보면 국내 발생 비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매도인) 부담 비용항목 : 수출통관수수료, 지정장소(CFS)까지 내륙운송료 ▶수입자(매수인) 부담 비용항목 : THC, CFS Charge, Wharfage, Document Fee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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