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2010이 10년만에 인코텀즈 2020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으나 일부 조건이 신설되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Incoterms 란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인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보험, 결제, 포장, 클레임 조건 중에 가격조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자, 수입자 중 누가 어느 비용을 어디까지 지불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정형화된 거래조건(인코텀스, Incoterms)를 사용 합니다. ‘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계약당 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비용부담, 보험가입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있어 효율적인 계약체결을 위해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어지나,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있어 관습과 법률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하여 8차(INCOTERMS 2020)까지 개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인코텀즈에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언제 인도한 것으로 되는지, 각 당사자는 어떠한 비용을부담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대대금이나 그 지급방법,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위반의 효과 등은 다루지 않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개의 개별 조건은 모든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해상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7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은 2019.09.10 전세계 동시발간 후 2020.01.01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가 됨. (중요도에 따라 순서 변경가 되고, 비용은 중요도와 상관없이 아래 쪽에 위치 함) (2) CIP는 보험최대부보의무(ICC A)를 가지며 CIF는 최소부보의무(ICC C) 유지 함.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 (신용장, 추심 이용시 사전에 매수자가 요구하여 표기 가능토록 함) (4) DAT가 DPU로 명칭이 변경 됨. (DAT는 삭제되며 조건이 명시) (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전용기, 전용선박 외에도 국내거래도 해당되기때문에 회사차량운송도 인정됨) (6) 운송/비용조항에 보안관련의무 삽입(테러 등을 고려하여 A4(운송)과 A7(수출통관)에 보안관련 의무 명시하였으며, 보안관련 비용도 A9/B9(비용분담)에 규정함)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 보강됨 ("사용지침(Guidance Note)"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변경) (8) 소개문(Introduction)강화 (영국의 유능한 특별고문 Charles Debattista가 작성한 내용으로 기초적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고 유익하게 설명함) |
이외에도 무역 분쟁을 막기위해 계약서나 추가합의서로 무역 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 기준을 Incoterms 2020으로 정한다는 문구표기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조건이라도 위험부담 등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전표기 및 숙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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