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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지정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 놓았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운송∙보험계약 : 매수인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 손)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 매수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위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그러한 증거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 를 취득하는데 협력을 제공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정시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 용을 부담
9. 통지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거나 지정된 선박이 합의된 시기 내 에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과 관련한 정보(보안요건, 선박명, 적재지점 등)를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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