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조건은 CFR 조건(운임포함인도조건)에 해상보험이 추가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IF = CFR + 적하보험 ) 수출통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며, 수입통관은 매수인, 운송∙보험계약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1. 일반의무
•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제공 및 상업송장과 그 밖의 계약에서 요구될 수 있는 일치성에 관한 증거제공의무
•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 합의가 없다면 양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방식으로 제공 가능
2. 인도와 위험이전
• 매도인은 자신이 계약한 선적항의 본선에 물품을 적재한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 달한 때 물품이전에 관한 매도인의 위험(파손이나 훼손)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운송계약
•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짐
4. 보험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를 짐
• ICC(Institute Cargo Clause) C 약관에 따른 적하보험 가입 • 매매계약과 동일한 통화이어야 하며 매매대금의 110% 이상으로 부보되어야 함
• 매도인은 부보의 증거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5. 운송서류/인도의 증거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 인에게 제공해야 함
•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negotiable form)으로 발행된 경우 원본의 전통(full set) 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할 때에는 이를 인수해야 함
6. 수출/수입통관의 의무
• 매도인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 통관을 위해 부과되는 절차와 비용을 부담
7. 점검/포장/하인의 표시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품질점검, 용적측량, 중량 측정, 수량계수)에 드는 비용을 부담
8. 비용분담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까지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운송비용을 부담
• 매도인은 수출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도인은 부선료,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양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
• 매수인은 통과국/수입국 통관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등을 부담
•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9. 통지
•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함
• 매도인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해야 함
• 매수인은 지정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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