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usbro 입니다.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시 신고시점에 적용되는 별도의 환율이 있습니다. 이를 과세환율이라고 합니다. 수입물품은 신고시 외화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외화가격을 원화로 환산해야 관세와 부가세 계산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원화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에서는 관세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수출환율도 존재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이란?
수입물품의 관세·부가세 산출을 위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입니다.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원칙: 수입신고시점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11호, 2020. 4. 1.] 제3조(과세환율)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에서 보시다시피,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워장에 위임함)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간은 동일한 환율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시점의 수입 건건이 다르게 외국환매도환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과세형평성을 위해 과세관청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과세환울과 수출환율은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 UNI-PASS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unipass.customs.go.kr
HOME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주간환율 (수출 또는 수입 선택)
수출환율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이 과세환율이라면 그와 반대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을 '수출환율'이라고 합니다. 수출환율은 아래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환율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액 계산과 기업의 수출실적 산출 등의 이유로 원화가 필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환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 |
이상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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