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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실무이야기/통관실무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과 식물검역이란?

by dailytour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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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식물 등에 병해충 여부등을 검사하여 안전한 물품만 국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물에 대한 검사를 '식물검역'이라고 부릅니다. 식물검역은 공항․항만․육로의 국경지역에서 다양한 병해충 검사업무는 물론, 소독․폐기 등의 처분과 수입 후 국내지역에서의 예찰․방제 그리고, 수출검역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입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수입하는 (1)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2)병해충, 미가공 자연석재 등의 (3)병해충전염우려물품, (4) 및 일반화물(공산품 등)의 (5)목재포장재식물검역대상 물품에 해당됩니다. 

(1) 식물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와 그 씨앗 ․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
-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시행규칙 제5조의3)
- 목재가구, 폐지(廢紙), 철도의 침목(枕木)
- 미가공 자연석 석재,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4) 흙
-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흙이 붙어 있는 상태의 식물은 당연히 수입할수 없으며, 흙이 담겨진 화분에서 기르던 상태로도 수입할 수 없음) 

(5) 목재파렛트
목재파렛트, 나무상자, 바

이러한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을 하며, 검역과 관련한 일체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화주의 입장에서 검역을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대행업체 등에는 취급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실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체없이 검역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역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용 탁송화물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UNI-PASS : http://portal.customs.go.gr 

-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 http://okminwon.pqis.go.kr/minwon/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www.pqis.go.kr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PHYTOSANITARY CERTIFICAT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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